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적중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당첨금 전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즉, 당첨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당첨금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당첨금에서 22%가 차감된 금액이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 시 4대보험 소급분이 -38,000원 발생했다면 정산 항목에 그대로 -38,000원을 반영하면 되나요?
혼인신고 전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이전 직장의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