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작성 시 4대보험 정산 항목에 -38,000원을 반영하는 것은 해당 금액이 실제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보다 과다하게 징수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급여에서 차감(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정산 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상 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면, 근로자의 실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정산이 완료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정산보험료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 공제라면,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지 내역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