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척추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와 수술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척추 고정술(골유합술)을 시행하여 척추 분절이 고정된 경우,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에 따라 등급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시점의 영상 검사 결과와 주치의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산재로 인해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의 경우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