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세금은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과세관청은 해당 세액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당연히 소멸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뒤늦게 고지서를 발송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