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