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약정 휴가'이므로, 다른 사업장과 휴가 일수가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각 어린이집이 내부 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