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50세 미만 근로자가 1년 5개월(약 17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며, 1일 구직급여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6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법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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