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가 6개월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당 5일의 근로일과 1일의 유급 주휴일을 합쳐 총 6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6개월(약 26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