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사업장(센터)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각 센터의 근로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각 센터별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은 결혼휴가를 5일씩 부여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3일만 부여하고 나머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