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약정 자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권과 그에 따른 수당 산정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