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의 소득 구분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독립성,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구분은 단순히 용역의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용역 제공의 형태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컨설팅이 직업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자문 등에 그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