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만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주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