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실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데, 비상주 오피스는 물리적인 제조 설비나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구조이므로 세무서의 현장 확인 시 사업 실체가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실제 제조 활동이 가능한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탁 제조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고정된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비상주 오피스 계약 전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