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이러한 비과세 장학금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할 때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전체 교육비 지출액에서 해당 장학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실제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