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