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세액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기본공제 등)를 적용받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커져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전체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소득 수준과 지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