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인사이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영상의 목적(조직 개편, 인력 배치 조정,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이 합리적인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의 증가, 가족 관계의 단절, 직무 전문성 상실 등 일체의 불이익을 고려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더라도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인사명령을 내리기 전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절차의 결여는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