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전보 발령을 내린 경우,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전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부당한 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전보로 판단될 경우, 인사명령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