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일, 3일, 6일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2주간 쉬고 3월 23일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시작일을 3월 2일로 볼 수 있나요?
2025년 3월 2일, 3일, 6일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2주간 쉬고 3월 23일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시작일을 3월 2일로 볼 수 있나요?
2026. 7. 5.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25년 3월 2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 산정 기준
실질적 근로 시작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형식적인 입사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공백: 3월 2일, 3일, 6일 근무 후 개인 사정(가족 간병 등)으로 2주간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입증 책임: 실제 근로 시작일이 근로계약서상 날짜보다 앞선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 3일, 6일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3월 2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정확한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만을 고집하여 퇴직금을 적게 산정한다면, 확보하신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 시작일을 주장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