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화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고용주에게 별도의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의 의무이며, 신고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누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관계가 걱정되신다면,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권리임을 인지하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소득 증빙 불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