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병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병가 제도의 성격: 병가는 법적 의무 제도가 아닌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른 선택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 승인 여부를 폭넓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과 한계: 회사는 병가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병원 진단서 등 구체적인 소견이 제출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 재량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 승인 거부가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