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날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절차와 지정된 날짜를 명확히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