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선정'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정기조사 외에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에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이 통지되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부당한 조사 절차로 권익 침해가 예상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