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친족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 외에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며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친족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 목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