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결정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