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3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름없는 계속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