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가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매출이므로, 면세 매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료 외에 청소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대 용역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청소비 30만 원은 면세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면세 매출로 잘못 처리할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과세 매출로 정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