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란 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현재 2026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 중이라면 '당해'는 2026년도를 뜻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 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2026년도 귀속 법인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을 낮추고자 한다면, 해당 세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