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청한 렌탈 제품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는데, 7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5개월치 모두 소급 발행이 가능한가요?
2월부터 신청한 렌탈 제품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는데, 7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5개월치 모두 소급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7. 5.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2월부터 6월까지의 렌탈료에 대해 7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자에게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귀하)에게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 경과 시: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 1월~6월)에 대한 확정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공급자와 협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또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