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상 퇴사일은 7월 30일이지만 실제 근무요일상 7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해고예고통지서상 퇴사일은 7월 30일이지만 실제 근무요일상 7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026. 7. 5.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인 7월 30일이 됩니다.
퇴직일 산정 기준
마지막 근무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은 7월 29일입니다.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지서상의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7월 29일이라면 퇴직일은 7월 30일로 확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7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월 29일까지 근무하고 7월 30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해당 기간까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지서와의 관계: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 종료일과 퇴직일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종료일이 7월 29일이라면 퇴직일은 7월 30일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