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회사가 해외 외국 파트너사에게 해당 외국 지역의 운송 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나 대금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용역의 제공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계약서와 대금 수취 증빙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