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아파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아파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2026. 7. 6.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 이전에 매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이라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건축물과 부속토지 합산)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취득 시점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