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출을 타인(A)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소득 신고는 다른 사람(B)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해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본인과 명의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법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하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 매출은 A의 통장으로 받고 소득 신고는 B의 명의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88년생으로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