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를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해당 제도의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액을 장부상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기적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회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