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외에도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 납부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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