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동료 교사와 귀하를 비교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사가 단순히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반복적으로 동료와 비교하며 모욕감을 주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를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사내 고충처리 기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및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