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는 소득 요건과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각각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