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통상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