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88년생으로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사업장 보험료 체납 시 구체적인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