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를 단순히 관광객 정보가 담긴 네임리스트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필수 서류로, 단순히 관광객의 명단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세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는 이러한 거래 사실과 외화 수취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한 서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