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별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소급 추징, 연체금 부과, 과태료 처분 및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추징 및 연체금 발생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
산재 발생 시 위험 부담
세무상 불이익
사업주는 건설 현장별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적기에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미신고 상태가 지속될수록 부채가 누적되므로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