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과거에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함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미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등 다른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