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부족하고,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불확정적이거나 사용자의 은혜적·시혜적 성격이 강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단순히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금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