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으나, 수령 시기가 1개월 빨라질 때마다 연금액이 0.5%씩 감액되어 5년(60개월)을 모두 앞당길 경우 노령연금액의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예상 노령연금액 월 220만 원을 기준으로, 조기 수령 시점에 따른 월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60세 도달 전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60세 이후 65세 전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기본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 및 재평가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