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쿠팡 일용직 근로를 먼저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를 제공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사 후 시간이 경과했다면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로를 먼저 하더라도 신청 시점에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퇴사일(2025년 11월 27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수급기간(1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