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해당 평균액은 3,089,062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활동으로 인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