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은 건물의 부속 설비로 분류되어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으며, 일반적으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며, 건물의 구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 가능한 스탠딩 에어컨 등은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이 적용됩니다. 자산의 분류는 해당 자산의 설치 형태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산 분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