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핵심 기준은 해당 금품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며 규칙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인센티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성격과 용역 제공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