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가입자 본인의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지만, 피부양자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피부양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변동이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