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기부하신 병원의 법적 성격과 기부 목적(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부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